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2, 2009.09.18>
영양군 · 공포일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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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2, 2009.09.18>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19.9.27.>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6.5.12, 2009.09.18> 2.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이하 "소속기관·하부행정 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개정 2001.11.16, 2006.5.12, 2009.09.18, 2019.9.27., 2023.2.3.> 3. 본청 및 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6.5.12, 2009.09.18, 2019.9.27.>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재산 처분 후 행정목적을 위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1.11.16, 2006.5.12, 2009.09.18, 20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9.27.>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5.12>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09.18>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27.>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 재산의 유지 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19.9.27.>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 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 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9.27.>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2019.9.27.>
제7조 삭제<2001.11.16>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9.27.>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1.16〕 [제목개정 2011.12.30.]
제10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사고로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곧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기재한 도면 <개정 2019.9.27.>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1.11.16, 2006.5.12, 2009.09.18, 2019.9.27.> [제목개정 2011.12.30.]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19. 9.27.>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개정 2019.9.27.>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19.9.27.>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개정 2019.9.27.>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신설 2019.9.27.> 6. 삭제<2001.11.16> 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8.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단서삭제 2006.5.12 개정 2019.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