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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지능정보화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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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경제의 발전 도모와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년도 실행계획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영양군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분야별 지능정보화 추진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지능정보화의 특수성ㆍ기술성 등 고도의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제9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양군에서 제공 중인 지능정보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우수 이용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0조 지능정보화 교육

제10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주민과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 실시를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공무원의 지능정보화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정보문화의 발전

제11조(정보문화의 발전)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발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 정보격차의 해소

제12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군수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취약계층,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과 시설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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