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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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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존하고 시민의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말한다. <개정 2019-01-07> 3.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4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산림교육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산림교육 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 3.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구축 방안 4.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 2. 산림교육 전문인력 양성 3.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산림교육 연구 사업 5. 산림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산림교육 등 지원

제6조(산림교육 등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1. 법 제20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관내 어린이집 3.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관내 유치원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관내 학교 5. 관내 유아 대상 숲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유아숲체험원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제7조(유아숲체험원의 시설 및 인력 기준) <개정 2019-01-07> 법 제12조제4항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숲체험원의 규모는 5천㎡ 이상이어야 한다. 2. 유아숲체험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의 유아숲지도사를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가.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0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1명 나.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1명 이상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2명 이상

제8조 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산림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산림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산림교육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아 숲 교육 활성화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군·구, 인천광역시교육청,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림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균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조례 제6195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2019-06-21,시행 2019-08-05] <개정 2023.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유아 숲 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인천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4.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공무원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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