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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공이용도로 지원에 관한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3-02-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하는 공공이용도로의 정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통행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이용도로”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별도로 출입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개인 또는 공동이 소유한 토지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공사 및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이용도로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후되거나 파손된 공공이용도로의 공사 및 보수. 다만, 굴착을 수반하는 하수도 등의 공사는 제외한다. 2. 공공이용도로 내 부속시설물의 공사 및 보수

제4조 지원신청 및 절차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공이용도로의 토지소유자 및 공동주택 관리자는 제1호의 신청서를 포함하여 지원대상별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공이용도로 공사 및 보수 지원 신청서 2. 공공이용도로의 토지소유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공이용도로의 공동주택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불편 사례 개선의견서와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원여부 및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이 불가할 경우 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제한

제5조(지원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의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단지 또는 10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지원대상 관리

제6조(지원대상 관리) 시장은 지원대상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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