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의 존엄과 행복 보장 및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도시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 공포일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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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의 존엄과 행복 보장 및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도시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호하거나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과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권침해”란 제1호에서 규정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면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① 모든 시민은 인권을 존중받고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시의 인권정책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인권업무 전담부서 설치) 시장은 인권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전담 부서(이하 “인권부서”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 기반 행정을 위한 조직 및 정책 추진 체계 구축 2. 전 직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 3. 시민에 대한 인권교육 4.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발굴
제7조(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4.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조달방안 5. 그 밖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인권상황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속적인 계획 이행을 위해 인권지표를 연구·개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시행계획의 이행추진 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고양시 인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인권정책회의)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인권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고양시 인권정책회의(이하 “정책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정책회의는 시장이 주관하며 관계부서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과 고양시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참석할 수 있다. ③ 정책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정책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정책회의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인권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제9조(시민인권참여단) ① 시장은 인권정책 발굴과 시행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인권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은 시가 주관하는 시민참여단 양성과정 또는 별도의 인권교육을 이수하거나, 인권 분야 관련 활동 경험이 있는 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민참여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추진하는 인권 관련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2.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제안 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활동 ④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수당과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이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한다. 1. 시의 산하 기관 2. 시의 사무위탁기관 3. 시의 재정 보조를 받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4. 시 소재 사업장 및 민간단체 ④ 시장은 소속 부서와 시가 운영하는 기관에서 진행하는 각종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시장은 인권교육 실시를 위해 교안·교재를 개발하거나 콘텐츠를 제공하고 강사를 양성·지원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인권영향평가) ① 시장은 정책 수립 및 사업 시행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시 자치법규 2. 시 또는 시장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및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범위, 선정 기준, 평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고양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 심의 2.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및 결과 심의 3.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 심의ㆍ권고 4.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 정책과 관행에 대한 개선 권고ㆍ의견 표명 5. 인권센터의 자문에 대한 심의 및 검토 의견 제시 6. 그 밖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심의ㆍ검토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료 제출이나 관계 공무원의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이행 여부 및 사유를 권고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