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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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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양시 관할구역에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1.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자연장지 및 법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2. “공설묘지”란 시에서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3. “공동묘지”란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4.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사업”이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ㆍ공동묘지를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변모시켜 주민에게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의 공급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0.1.> 5. “공설장사시설”이란 고양시에서 설치·관리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11.10.> 6. “설명회 등”이란 장사시설의 설치를 신청하는 자가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사업계획 등을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1.5.>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설치ㆍ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개정 2021.1.5.>

제4조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화장ㆍ봉안ㆍ자연장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사업 가. 분묘의 개장 후 화장 지원. 이 경우 공설ㆍ공동묘지에 설치된 분묘에 한정한다. 나.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활동 3.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의 추진 4.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대책 ② 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0.1.]

제5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중앙 부처와 경기도의 묘지 등 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장사시설의 중ㆍ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21.1.5.>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중ㆍ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1.10.1.>

제6조 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제6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① 개인ㆍ가족 및 종중(문중) 봉안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ㆍ철도ㆍ하천에서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에서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가. 20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한 지역 나. 학교 다.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따라 시야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곳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21.1.5.]

제6조의2 주민의견수렴 등

제6조의2(주민의견수렴 등) ① 해당 시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피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장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신청인”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인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장사시설 중 개인·가족·종중(문중)은 제외한다. 1.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2.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미관·경관훼손 3. 주거·교육환경 저해 및 교통 혼잡 등 ② 신청인은 지역주민 갈등예방대책과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운영계획서를 검토하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5.]

제7조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제7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재해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하였던 지역으로 항구(恒久)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지역 <개정 2021.10.1.>

제8조 분묘 설치기간

제8조(분묘 설치기간) ① 분묘의 설치기간은 법 제19조의 규정을 따른다. ② 분묘를 개장하여 재매장할 때에는 종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한다. ③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며, 그 기간을 5년으로 한다. <신설 2020.11.10.>

제9조 시범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

제9조(시범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 시장은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을 공급하고, 다른 장사시설의 수준도 함께 높여 나가는 선도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제9조의2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

제9조의2(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 매장ㆍ화장ㆍ개장 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장사시설의 장례용관을 친환경 장례용관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2. 7.]

제10조 민간자본의 유치

제10조(민간자본의 유치)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자와 투자의 규모ㆍ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 후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민간자본 유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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