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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안전도시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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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민의 안전의식 증진 및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생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손상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신체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결과를 말한다. 3. “안전증진”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손상예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여 개인 및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으로 안전한 상태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도시 구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각계각층이 상호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의 범위

제4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손상 예방 및 안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 관련 시설의 설치, 물품 및 설비개선 등 지원·장려에 관한 사항 5. 안전용품 보급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안전도시 사업의 국내·외적 교류 및 활동에 관한 사항 7. 상호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8. 각 실무부서간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5조 재정확보 등

제5조(재정확보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제1항제5호의 홍보 및 교육 참여자에게 안전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의왕시 안전도시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도시 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업무분담 및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관련기관 상호협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보건소장,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장 2.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그 밖에 안전도시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르고, 장애인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하에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추진을 위하여 의왕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 발굴 4.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 전개 5. 다양한 홍보를 위한 매체 활용 6. 안전문화운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7.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2조 협의회 구성

제12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공동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의왕경찰서장, 의왕소방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교통안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지원청 등 안전과 관련이 있는 기관의 부서장 3. 의왕시(이하“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 있는 안전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르고, 장애인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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