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빗물의 자연 침투능력을 보전하고, 빗물의 표면유출 억제를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화로 악화된 자연 물순환 회복과 빗물 배출수 수질악화 등의 문제해결 및 물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향을 수립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 · 공포일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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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빗물의 자연 침투능력을 보전하고, 빗물의 표면유출 억제를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화로 악화된 자연 물순환 회복과 빗물 배출수 수질악화 등의 문제해결 및 물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향을 수립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물순환”이란 강수가 지표수와 지하수로 되어 하천ㆍ호수ㆍ늪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2. “강우유출수”란 「물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을 말한다. 3.“불투수면”이란 법 제2조제6호의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4.“비점오염원”이란 법 제2조제2호의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5.“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법 제2조제13호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저영향개발기법”이란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 저류, 증발산 등을 통해 빗물의 유출을 억제하여 개발로 인해 자연 물순환과 도시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개발 기법을 말한다. 7
제3조(기본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계별 수질 및 수생태계의 건강성 관리를 위하여 물순환 현황을 조사하고, 물순환 회복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국토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의 관련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④ 시민은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에 따라 물순환 회복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물순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순환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수계 영향권의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발생원에서 억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물순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순환 목표 기준과 추진 방향 2. 물순환 목표 기준 설정을 위한 공간정보 체계의 구축 3. 물순환 우선관리지역 선정 및 세부관리계획 4. 물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계획 5. 물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계산 및 재원 조달 계획 6. 물순환 회복을 위한 부서 간 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 분담 7. 재정 및 도시인프라 계획을 고려한 연차별 물순환 회복 목표량 8. 그 밖에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시장은 5년마다 필요성을 검토하여 변경 할 수 있다.
제5조(물순환 계획의 이행) 시장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물순환 악화와 물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초기단계에 물순환 회복을 유도하여야 한다.
제6조(비점오염저감시설) 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저영향개발기법 및 빗물관리시설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설치시 환경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저영향개발기법 반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물순환 회복을 위한 저영향개발기법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재해 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 개발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2항, 제5항 제7항에 따른 유원지, 운동장, 도시공원의 조성사업 3.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사업 4.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5.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법」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7. 수계 영향권 내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지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저영향개발기법의 우선적용지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1.「물환경보전법」제54조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2.「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3.「자연재해대책법」제33조에 따른 상급가뭄재해 지역 4. 제4조제2항제3호 물순환 우선관리지역 ②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저영향개발의 불투수면 증가에 따른 왜곡된 물순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해 권고할 수 있다 1. 불투수면을 투수면으로 조성 2. 불투수면에서 유출되는 빗물 및 표면의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하여 투수면을 확대 조성 3. 투수성능이 높은 포장재(투수블럭) 제품 우선 사용 등
제9조(물순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물순환 회복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물순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물순환 회복 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물순환 회복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업무 담당 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의왕시 관련 업무 공무원 3. 물순환 관련 전문가, 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 4. 그 밖에 물순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위원이 국외 장기 체류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