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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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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의왕시의회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의왕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의장이 제17조에 따른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② 의장은 의왕시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복지혜택이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보험, 건강검진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ㆍ가족상황ㆍ업무성과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화하여 복지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복지점수는 기본항목ㆍ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직영 및 위탁운영 할 수 있다. 1.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 2. 건강 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등 3.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 4. 그 밖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2.7.> 1. 맞춤형 복지제도 2. 미취학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3. 직장 동호회 활동 및 직원 체육대회 지원 4. 선진 사례 탐방 및 문화체험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5. 임산부 편의 물품 지원 6.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 지원 7.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등(가족 포함) 국내ㆍ외 연수 8. 직원 애사 시 상조물품 및 장례서비스 지원 9.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10. 정년ㆍ명예 퇴직공무원 격려금품 지원 11. 사망공무원 유가족 격려 12. 공무원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13. 직원 생일 축하선물 제공 1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 사업

제8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하는 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② 의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9조 기본항목

제9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⑤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 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제10조 자율항목

제10조(자율항목) ① 자율항목은 의장이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제11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제11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복지점수의 구성

제12조(복지점수의 구성)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계로 한다. 1. 기본복지점수: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점수 2. 근속복지점수: 근속연수에 따라 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점수 3. 가족복지점수: 부양 가족수에 따라 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점수 4.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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