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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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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완도군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완도군 문화의 날”이란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문화진흥 등을 위해 필요에 따라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완도군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완도군 성별ㆍ연령ㆍ지역ㆍ계층 간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2. 제4조에 따른 행사 및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개선 방안 3. 그 밖에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완도군 문화의 날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문화예술 담당부서의 장을 완도군 문화의 날 운영 책임관으로 한다.

제4조 문화의 날 행사 등

제4조(문화의 날 행사 등) ① 군수는 완도군 문화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의 공연ㆍ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3.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4. 완도군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완도군 문화의 날 외에 군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주간 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제5조(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군수는「공연법」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에 대하여 완도군 문화의 날에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위탁

제6조(사무위탁) 군수는 완도군 문화의 날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완도군 문화의 날 운영 및 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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