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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의왕시 · 공포일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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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2.28, 2018.3.21., 2020.5.7.>

제2조 감사계획서의 협의 등

제2조(감사계획서의 협의 등) 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다.<개정 2023.2.3.> ② 감사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확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의왕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7.> ③ 의장은 감사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장에서 감사계획서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감사계획서의 내용

제3조(감사계획서의 내용)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의 감사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08.02.28, 2020.5.7.>

제4조 조사실시준비

제4조(조사실시준비) ① 조례 제3조제2항의 조사 발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08.02.28> ② 조례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8>,<개정 2023.2.3.>

제5조 조사계획의 내용

제5조(조사계획의 내용) 조례 제3조제5항의 조사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조사할 사안의 범위에는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2.28>

제6조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제6조(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① 본회의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해당 위원회의 취지설명을 듣고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8.3.21.> ② 조례 제6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에 대한 승인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02.28, 2018.3.21., 2020.5.7.>

제7조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제7조(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사위원회 또는 의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그 활동의 경과와 연장 또는 단축의 이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8, 2018.3.21., 2020.5.7.>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또는 단축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들은 후 이를 의결한다. <개정 2008.02.28>

제8조 제출서류 등의 관리

제8조(제출서류 등의 관리)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은 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8> ② 의장은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등의 종류 그 밖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의원 또는 위원회에 배부하거나 열람하도록 하며, 그 서류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8>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장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의원 및 사무보조자, 해당 기관 관계자석, 그 밖의 참가자석이 각각 구분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8>

제10조 통보 및 보고·제출·출석요구서 등

제10조(통보 및 보고·제출·출석요구서 등) ①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불출석 이유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02.28> ②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인 등에 대한 보고·서류제출·출석요구서는 각각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따른다. <개정 2008.02.28, 2020.5.7.>

제11조 소명절차

제11조(소명절차) 조례 제11조제2항과 관련한 증인의 소명에서 증인이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처음부터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소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출석일 1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일단 출석하여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 또는 서류제출에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현장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수 있다. <개정 2018.3.21., 2020.5.7.>

제12조 소명의 수락

제12조(소명의 수락)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증인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이의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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