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광양시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전하도록 지역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 공포일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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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광양시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전하도록 지역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광양시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개최되는 행사로 개최시기가 정례적이면서 지역주민과 타지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의 경우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 위안 행사의 경우 3.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예술행사의 경우 4. 광양시를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아닌 지역 주민화합을 목적으로 한 행사의 경우
제3조(축제위원회의 설치) 효율적인 축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양시축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1.14.>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은 관광업무 담당국장으로하고, 위촉직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과 지역단위에서 문화와 예술 및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부서장, 서기는 축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8.11.14.> 1.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추진계획 사전심의 및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통폐합 및 대표축제의 발굴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회의에 뚜렷한 이유 없이 연 2회 이상 불참한 때 3.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의2(추진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 보조금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축제를 대상으로 개별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 위원은 축제 성격에 맞는 단체·전문가 또는 지역 내 성별을 고려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1.14.]
제10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① 추진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축제 개최일 6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한다. <개정 2018.11.14., 2023. 2. 8.>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축제프로그램, 예산의 집행, 홍보, 수익사업, 경품·관광기념품 지급 등 총괄 기획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며, 추진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4., 2023. 2. 8.>
제11조(재정관리)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축제추진에 수반되는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축제행사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8.>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