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및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스스로가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경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주시 · 공포일 2022-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및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스스로가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경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나.「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라.「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4. “체험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보전활동 등 직접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의 환경교육 등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교육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지식 및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고,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주시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학교, 사회, 사업자, 체험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 3. 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 관련 기관의 지정 및 설치ㆍ운영 5.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6. 민간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7.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 조달 8.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ㆍ관리 9.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류ㆍ협력 10.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경주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고, 환경교육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제5조(의견 청취) ①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환경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6.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 7.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ㆍ지원 8.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ㆍ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3. 민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 4.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6. 제9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시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2. 환경교육 지도자의 양성 및 교육 3.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주민환경교육의 실시 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7. 시, 학교, 지역의 민간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 지원 8. 그 밖에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환경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환경교육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교육시설 2. 지역 환경교육센터 3.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② 제1항의 사무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주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환경 및 교육관련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3.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