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창원시 인공암벽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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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창원시 인공암벽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창원시 인공암벽장(이하 “인공암벽장”이라 한다)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마산합포구 월영동 만날근린공원 내에 둔다.
제3조(휴장일) ① 인공암벽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날ㆍ추석 연휴 3.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관리 및 행사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장일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임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사용시간) ① 인공암벽장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하계(4월~9월): 9:00~22:00 2. 동계(10월~3월): 9:00~21:0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입장 및 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공암벽장의 입장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ㆍ체육지도자ㆍ운영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4. 사용료 등을 내지 않은 경우 5. 인공암벽장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신청) ① 인공암벽장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이 발행하는 사용권을 구매한 후 인공암벽장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공암벽장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는(이하 “전용사용자”라 한다) 자는 별지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사용하기로 한 날의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인공암벽장 사용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용제한 여부, 사용료, 사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사용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사용자에게 인공암벽장을 사용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순서에 따라 다른 사용자에 우선해서 인공암벽장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훈련, 체육경기 및 행사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제8조(전용사용자의 범위) 인공암벽장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훈련, 체육경기 및 행사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4. 시장이 인정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제9조(사용료) 인공암벽장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관람권 등) ① 전용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관람권은 시장에게 검인을 받아 발행한다. 다만, 전산으로 발매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 전용사용자가 전담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인공암벽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③ 감면 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④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등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용료 납부 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신청 시 사용신청서에 감면사유를 적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1회 사용권을 구입하고 사용시간 전에 반환신청을 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2. 전용사용자가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신청을 한 경우 가. 사용 30일 전: 받은 사용료 전액 나. 사용 3일 전: 받은 사용료의 50퍼센트 다. 사용 1일 전: 받은 사용료의 30퍼센트 3. 시의 사정으로 인공암벽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4. 천재지변이나 기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공암벽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5.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료를 받았으나 방송이 되지 않은 경우: 받은 중계방송료 전액 ② 제10조에 따른 관람권은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반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