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연안을 가꾸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2.8.>
창원시 · 공포일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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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연안을 가꾸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신설 2023.2.8.> 2. “연안”이란 창원시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연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연안해역(沿岸海域)과 연안육역(沿岸陸域)을 말한다.<신설 2023.2.8.> 3. “해양쓰레기”란 창원시 해안에 버려지거나 해류에 의해 유입된 각종 폐기물 또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해양 동ㆍ식물을 말한다.<개정 2023.2.8.> 4. “해양환경지킴이”란 창원시 해안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와 수거된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공유수면 무단 훼손 행위 감시 등 연안보호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2.8.>
제3조(책무) [제목개정 2023.2.8.]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깨끗한 연안을 가꾸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2.8.> ② 시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2.8.>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깨끗한 연안을 만드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신설 2023.2.8.> ④ 해양에서의 개발ㆍ이용행위 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3.2.8.>
제3조의2(실태조사) ① 시장은 해양쓰레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할 해역의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발생 종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2.8.]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시장은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 및 수거·처리 등 깨끗한 연안을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2.8.> 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및 수거·처리 3.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 4.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연구 5.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지원 6.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 7.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시민인식증진 및 참여 방안 8.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해양환경지킴이) ① 시장은 깨끗한 800리 바닷길을 만들기 위하여 구청 또는 읍ㆍ면ㆍ동에 해양환경지킴이를 채용할 수 있다. ② 해양환경지킴이 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2.8.>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깨끗한 800리 바닷길을 만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운영 2.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및 장비 구입 및 운영 3. 해양쓰레기 조사·연구 4.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23.2.8.>
제6조의2(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추진하는 자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가지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2.8.]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처리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쓰레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 처리 등 깨끗한 800리 바닷길을 만들기 위해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양쓰레기 정책 심의 및 재정에 관한 사항 3.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양쓰레기 발생 및 유입 방제, 저감,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쓰레기 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해양항만수산국장, 기후환경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0.6.30., 2023.1.2.> 1. 창원시의회 의원 2. 폐기물 및 해양 동ㆍ식물 관련 학과의 대학교수 3. 폐기물 처리 및 해양 동ㆍ식물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또는 실무자 4. 해양 및 육상 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하천 및 해양수산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제 및 해안변 관리 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