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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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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으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로운 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4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가.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 나. 의로운 행위로 대전광역시의 명예를 선양한 사람 2. “가족등”이란 의로운 시민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3. “의로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강도, 절도, 폭행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한 행위 나. 천재지변, 화재, 운송수단의 사고, 야생동물 등의 공격, 물놀이 등으로 말미암아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거나 긴급 조치를 한 행위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의로운 시민과 가족등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심사ㆍ의결하여야 할 안건이 있는 경우에 구성한다. <단서신설 2017.4.28.> 1. 의로운 시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의로운 시민과 가족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의로운 시민과 가족등에 대한 예우 및 선양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15.12.31.> ③행정자치국장, 복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6.15., 2013.7.10., 2014.12.31., 2018.12.28., 2022.9.30.>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2. 의학, 법학, 사회복지학 관련 대학 교수 3. 재해 및 응급구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촉위원은

제5조 인정신청 등

제5조(인정신청 등) ①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안에서 의로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위원회에 심사ㆍ의결을 요청하고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6조 결정통보 등

제6조(결정통보 등) ①시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정결과를 지체 없이 의로운 시민 본인이나 가족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2.12.30.> ②시장은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한 때에는 의로운 시민 본인이나 가족등에게 의로운 시민증서를 내줄 수 있다.

제7조 위로금의 지급

제7조(위로금의 지급) ①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로운 시민이나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2.12.30.> ②위로금 지급순위는 의로운 시민인 경우는 그 본인에게, 그 유족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8조 예우 등

제8조(예우 등) ①시장은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의로운 시민과 가족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1. 추모식, 추모비 건립 등 선양사업 2.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3.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 등 예우 4. 대전광역시사 등 향토지에 공적게재 5. 그 밖에 의로운 시민과 가족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우 ②시장은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표창장 및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6.10.20.>

제9조 위로금의 환수

제9조(위로금의 환수) ①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는 그가 받은 위로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12.31.>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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