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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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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 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파주시(이하 “시” 라한다)에 설치하는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사전점검”이란 이동편의시설 설치공사의 허가나 신고를 받을 때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것과 사용승인 신청을 받을 때 현장에서의 이동편의시설의 적정 설치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4. “사후점검”이란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되는지 점검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4조(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확인·지도 4.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 5.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6.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장 및 관련 기술자, 평생교육사 등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소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사전·사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 2. 이동편의시설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경우 시장은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제6조(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①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대상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등이 정하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 반영

제7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 반영) 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시설에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로 한다. ③ 사전점검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허가, 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에 실시하며, 사후점 검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④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 기관 및 해당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점검결과 보고서의 검토 및 점검결과의 반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2 관계부서 협업

제7조의2(관계부서 협업)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사전·사후점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인 교통관련 부서의 협조 요청에 관계부서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2.9>

제8조 점검반의 구성 등

제8조(점검반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점검요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3명으로 구성된 이동편의시설 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을 편성할 수 있다. 1. 파주시 소속 공무원 1명 2. 센터 소속 기술자 1명 3.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중 점검 대상 이동편의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 1명 ② 점검반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사후점검 업무 2. 점검 결과보고서(이하“보고서”라 한다) 작성 ③ 점검요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의2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제8조의2(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교통약자 및 이동편의시설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2.9]

제9조 점검에 관한 협조

제9조(점검에 관한 협조) ① 시장은 점검반이 사전·사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관련 교통사업자 및 도로관리청에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점검반의 효율적 사전·사후점검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반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점검결과의 보고

제10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반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모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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