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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증평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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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증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증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2. 12. 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12. 29〉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3. 8. 1, 2015. 1. 1, 2018. 12. 28, 2022. 12. 29〉 1. 기획,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생활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 3. 안전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교통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6. 관할경찰서 교통안전 담당 부서의 장 7. 관할소방서 구조관련 담당 부서의 장 8. 교통안전공단충북지사 안전관리팀장ㆍ교수ㆍ연구원 등 1명 이상 9. 도로교통공단충북지부 안전시설팀장 또는 교통안전정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제5조 삭제〈2022. 12. 29〉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 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8. 12. 2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제9조 삭제〈2022. 12. 29〉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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