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경 주시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이의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 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주시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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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경 주시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이의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 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경주시에 소재한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수·축·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경주시장이 인 정하는 제품의 일체를 말한다. 2.“경주관광명품”이란 관광기념품 중에서 품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아 경쟁력있는 전략적인 관 광기념품으로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주시의 대표상품으로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관광기념품을 말 한다. 3.“경주관광명장”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관광기념품 관련 해당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진 자로서 경주시에서 현재 5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직접 종사함으로써 그 분야의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기념품의 연구·개발·육성을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관광기념품 개발 및 산업 육성의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 2.관광기념품 개발 지원에 필요한 재원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3.관광기념품 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마련 4.경주관광명품 및 경주관광명장, 우수업체 선정 및 육성 방안 5.관광기념품 관련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활성화 방안 6.관광기념품의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지원사항 7.관광기념품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사항 8.관광기념품 관련 인력양성과 교육훈련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9.기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제3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경주시 관광기념품개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위원은 문화관광국장, 경제산업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추천이나 공모를 통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2010.8.4, 2013.08.09, 2013.12.31, 2014.12.31, 2018.2.23, 2018.8.31, 2022.12.29.> 1.경주시의회 의원 2.관광기념품 관련단체 및 개발·생산·유통업체의 대표 3.관광 관련분야 대학교수 4.기타 관광기념품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자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업무담당과장이 간사가 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12.31>
제9조(일비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6.9.20>
제10조(신제품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 시장은 관광기념품 신제품 연구·개발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는 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제품 연구·개발에 필요한 보 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입상자 선정) ①시장은 관광기념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및 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관광기념품 경진대회 및 전시회·박람회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할 수 있다. ②관광기념품 경진대회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우수업체의 지정) 시장은 관광기념품을 개발·제작 또는 판매하는 업체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 춘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주시 우수 관광기념품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