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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미추홀구 · 공포일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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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8, 2011.09.26, 2018.4.2, 2018.4.30, 2021.12.27.>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2. 3. 30, ’96. 9. 5>

제3조 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①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전문개정 ’92. 3 30, ’96. 9. 5>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개정 2018.4.30>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 ①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개정 2014.3.3> ③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의원의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 의장·부의장 선거

제8조(의장·부의장 선거) ①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8조의2 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

제8조의2(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후보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 등록기간은 선거일 전일 18시까지 한다.(단,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개정 2018.5.21> ③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에 중복 입후보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4.3.3]

제8조의3 정견발표

제8조의3(정견발표) 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 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가나다순으로 한다. ②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3.3]

제8조의4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제8조의4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본조신설 2014.3.3]

제9조 의장·부의장의 임기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 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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