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사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2.>
연수구 · 공포일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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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사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2.>
제2조(주차장 관리 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연수구청사에 설치한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3자에게 주차장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주차장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처리하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⑤ 구청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주차요금 징수 및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주차장은 24시간(구청 지하주차장의 경우는 6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운영하되, 주차요금 징수 시간은 평일 8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수요 및 교통 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주차요금의 징수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한다. 다만, 대규모 행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 징수 등)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 1. 관용차량(차량 전면에 관용차량임을 인식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함) 2. 1시간 이내의 민원인 주차차량 3. 각종 위원회 참석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행사 초청대상 등 공적인 업무로 구청을 방문한 차량(관련 부서로부터 주차요금 감면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차량에 한함) <개정 2021. 7. 12.> 4. 민원처리 중 불가피한 상황발생, 귀책사유가 공적업무처리에 기인한 경우(관련부서로부터 주차요금 감면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차량에 한함)<개정 2020.3.16> 5. 정기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중 2부제 참여 차량 <신설 2023. 2. 13.> [제목 개정 2021. 7. 12.]
제4조의2(정기차량) ① 상시 출입하는 구 본청(의회 포함)공무원, 공익근무요원, 구 본청 입주기관 및 단체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운전하는 차량에 한정하여 정기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정기차량 등록은 공무원 등이 실제 운행하고 있는 차량으로 1대를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으며, 관리자는 신청인의 차량번호를 주차관제시스템에 입력하여 정기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공간 부족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정기차량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2. 13.]
제5조(주차요금) ①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온 1시간 이후부터 최초 30분(1구획당)까지 기본요금 600원에 매 15분 초과 시마다 300원씩 추가 징수한다. 다만, 5시간 이상 주차 시에는 1일 주차로 간주하여 주차요금은 6,000원으로 한다. ② 정기차량의 1일 주차요금은 1,400원으로 한다. <개정 2023. 2. 13.>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주차요금 감면은 조례 제5조에 따른다. ②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정기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중 2부제 제외 차량 요금은 제5조제2항으로 하되, 조례 제5조제1호, 제2호, 제7호, 제10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700원으로 한다. <개정 2021. 7. 12., 2023. 2. 1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기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중 2부제에 참여하는 차량이 주차장 사용금지 일에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23. 2. 13.>
제7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① 관리자는 주차관제시스템에서 주차시간을 자동 인식하는 방법으로 제5조에 따라 계산한 요금을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징수한다. ② 삭제 <2023. 2. 13.> ③ 정기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의 주차요금은 관리수탁자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주차관제시스템에 인식된 차량 주차일수를 확인하여 매월 부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시간 이외의 관리) 주차요금 징수시간 이후 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은 다음 날 주차요금 징수시간 전까지의 주차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하고 징수시간 중 주차한 시간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9조(징수요금의 관리) ① 관리자는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일일 결산하고, 다음 업무개시일 즉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 납부서에 따라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3.> ② 구청장은 월 1회 이상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주차요금을 정산하여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관리자는 주차장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96시간 이상 장기 주차된 차량이 있을 경우 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법」제26조에 따른 강제처리를 관계부서에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등의 책임) ① 이용자가 주차장에서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3.> ② 주차장에서 증명할 수 없는 차량의 멸실 또는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소재는 「주차장법」 제17조제3항에 따른다. <삭제,③항에서 이동 20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