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 업무에 대한 구민의 신뢰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7.>
연수구 · 공포일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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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 업무에 대한 구민의 신뢰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1. 22> 1. “업무등”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구”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개정 2020.9.7.> 2. “평가”라 함은 업무등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평가”라 함은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추진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성과계획”이라 함은 기관별 임무, 전략목표, 성과목표·성과지표·검증방법, 주요사업 및 사업비 등이 포함된 성과측정과 성과평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업무등의 평가에 관하여 법령·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평가의 대상업무)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업무등으로서 주요사업과 주요업무계획·시행계획의 주요시책 및 사업이 된다.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로부터 위임 및 재위임 사무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을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평가의 대상기관) ① 평가대상기관은 구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이하“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9.9.18., 2023. 2. 13.> ②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평가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범위 안에서 평가대상기관이 된다. <개정 2021. 11. 22.>
제7조(정기평가) 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과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평가대상기관의 역량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6월말 기준으로 실시하는 중간평가와 연도 말 기준으로 실시하는 최종평가로 구분한다.
제8조(수시평가) 구청장은 성과관리를 위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기관평가)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해당기관의 업무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업무추진에 대한 구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합동평가) 구청장은 업무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목표관리) ① 구청장은 행정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목표별 또는 업무별 책임자를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의 성격과 달성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성과계획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매년 10월31일까지 다음연도의 성과계획과 주요업무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지침에 따라 매년 11월말까지 해당기관의 소관업무에 관한 다음연도 성과계획과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2.> ③ 제1항의 성과계획에는 성과목표와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및 검증방법,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사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12월말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대상기관의 다음연도 성과계획과 주요업무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