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13.>
연수구 · 공포일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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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13.>
제2조(공인의 관수자지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2. 13.>
제3조(공인의 날인) ① 각 실·과 민원전용 구청장 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을 하며, 선거 및 투표사무전용 구청장 공인은 선거 및 투표사무 관련문서에만 날인을 하고 보건소장 전용 구청장 공인 및 사업소장 전용 구청장 공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내부 위임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하며, 동장 전용 구청장 공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내부 위임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 및 FAX민원 발급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5.,2019.9.18., 2023. 2. 13.> ② 계인의 사용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에서 날인토록 규정한 경우에만 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도가 빈번한 문서와 기타 업무 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량은 1년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민원여권과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전날인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인영의 인쇄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15., 2019.7.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인영인쇄사용부서의 장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인쇄작업 개시부터 입회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인영 및 제판을 회수하여 민원여권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15., 2023. 2. 13.>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사
제5조(직인날인 기록)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 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인 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