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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의정부시 · 공포일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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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7, 2017.11.15., 2023. 2. 13.>

제2조 지원경비

제2조 (지원경비) ①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원상복구 등을 위한 지원요청과 경비는 복구시간과 현장 여건 등을 판단하여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11.7.7., 2023. 2. 12.> ② 원상복구 등을 지원한 기관에서는 비용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지원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경비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제3조 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3조 (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현장 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7., 2023. 2. 13.>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개정 2011.7.7., 2023. 2. 13.>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 <개정 2011.7.7., 2023. 2. 13.>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등 피해에 따른 최소화 조치 <개정 2011.7.7>

제4조

제4조 <삭제 2023. 2. 13.>

제4조의2 감면

제4조의2 (감면) ①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 하는 때는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2. 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설 공용 급수설비인 경우 2. 천재지변ㆍ가축 전염병 등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상수도 사업의 경우 <개정 2023. 2. 13.>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급수자가 가정용(구경 13밀리미터) 급수설비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23.2. 1.3.> ②조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원인자부담 공사분 이외의 추가시설을 설치하면 추가 시설에 소요된 금액만큼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 2. 13.> [본조신설 2011.7.7]

제5조 부담금의 산정

제5조 (부담금의 산정)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조례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1 기준에 따라 단위사업비에 부과물량을 곱한 천원단위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7.7, 2017.11.15., 2023. 2. 13.> ②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원상복구 작업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 산정은 출동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원상복구 작업 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 인원으로 하며 경비 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3. 2. 13.> 1. 복구 작업 감독자 2. 수계조절 등 작업자 3. 도로결빙 방지작업자 4. 급수차 운행안내자 5. 그 밖의 단수 홍보 등 업무수행자 <개정 2011.7.7, 2023. 2. 13.> ③ 조례 제5조제2항에 단수된 지역의 긴급 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시장이 결정한다.<신설 2023. 2. 13.> ④ 조례 제5조제2항에 도로결빙 방지작업은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결빙작업 또는 작업 전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상수도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3. 2. 13.>

제6조 부담금의 분할징수

제6조(부담금의 분할징수) 조례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제8조에 따른 다수의 원인자에게 징수할 때에는 일시 또는 4회 이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7.7, 2014.11.26., 2023. 2. 13.>

제7조 원인자부담금 징수

제7조(원인자부담금 징수) <제목 변경, 2023. 2. 13.>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요청에 필요한 기재사항과 붙임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7., 2023. 2. 13.> 1. 공사명 또는 사업명 <개정 2011.7.7> 2. 공사개요(용도, 연면적, 세대수 등) <개정 2011.7.7> 3. 공사위치 및 기간 <개정 2011.7.7> 4.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승인서 사본 1부 <개정 2011.7.7> [제5호에서 이동 2023. 2. 13.] 5. 그 밖의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7.7> [제6호에서 이동 2023. 2. 13.] ② 시장은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7.7., 2023. 2. 13.> 1.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3. 2. 13.> 2. 현장 위치도 및 상세도 3.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4. 피해물 및 현장사진 ③ 시장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시기,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제8조 손괴등에 관한 판단기준등

제8조(손괴등에 관한 판단기준등) ① 손괴 등의 원인에 의한 시설물 손괴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 1. 타 공사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의 절편 면이 변색된 경우 3.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인 부분이 있는 경우 4.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내려앉거나 붕괴되어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5. 타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6. 상수도 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3. 2. 13.> ② 조례 제10조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부과 취소, 정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잔여금을 지체없이 납입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3. 2. 13.> [제1힝에서 이동 2023. 2.

제9조 다른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제9조(다른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조례 제12조에 의한 다른 타 시설물로 인하여 수도시설의 파손를 방지하고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른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한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1.7.7., 2023. 2. 13.> [제11조에서 이동, 기존 제9조 삭제 2011.7.7]

제10조 공사시행

제10조(공사시행)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7, 2017.11.15., 2023. 2. 13.>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개정 2011.7.7. 2023. 2. 13.> 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제14조에서 이동, 기존 제10조는 삭제 2011.7.7]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제15조에서 이동, 기존 제11조는 제9조로 이동 20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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