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하동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23-02-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유 자동차는 저공해 조치 대상이 된다. 1.「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개정 2023.2.13.> 2. 하동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삭제 2018.12.27.,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8.12.27.> 3.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8.12.27.> 4. <제3호로 이동 2018.12.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않는 자동차

제4조 저공해 조치 명령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군수는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제5조 저공해 조치 기간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제4조에 따라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그 밖에 이행 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연장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서(제2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배출가스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 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재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다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