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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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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어촌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등

제4조(지원 등)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 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여 실질적인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하동군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및 도정시책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체 시책으로써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지원체계

제6조(지원체계)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

제7조(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 ①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하동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라 구성한 하동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농업소득분과위원회) 및 하동군 수산업·어촌 정책심의회가 각각 대행하여 운영한다.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어업인육성 시행계획 2. 여성농어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여성농어업인 정책 4.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어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정책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군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어업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2.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어업관련 사업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제10조(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부부공동교육 2.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 3. 여성농어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4. 여성농어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 여성농어업인 복지향상

제11조(여성농어업인 복지향상)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어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어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농어가도우미 지원 및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

제12조 가족공동경영협약 장려

제12조(가족공동경영협약 장려) 군수는 가족원의 평등한 농어업경영 참여를 통해 밝고 건강한 가정과 여유 있고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가족공동경영협약”을 장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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