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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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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창원 시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 과제 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역의 독서 진흥

제4조(지역의 독서 진흥)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동아리 활성화, 독서캠페인 등 독서 진흥을 위한 지속적인 문화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ㆍ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북스타트 등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1. 도서 구입 시 전체 구입 도서 중 영ㆍ유아 및 아동도서를 적극 구입 2. 생후 24개월 미만의 영ㆍ유아 및 북스타트 부모교육 시행 3. 연령별ㆍ생애 주기별 북스타트 프로그램 개발 운영 [전문개정 2019.11.15.] ④ 시장은 독서소외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 지역의 독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5.> ⑤ 시장은 매년 시민의 행복한 책 읽기를 위해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창원의 책을 선정하고 홍보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9.11.15.>

제5조 독서도우미 양성

제5조(독서도우미 양성) 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독서도우미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독서도우미 양성교육 수료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6조 독서의 달 운영 등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 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매년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에 독서 대회 또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서의 달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및 학술행사 2. 백일장, 강연회 등 독서 관련 행사 3.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4. 대중매체를 통한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등 <신설 2019.11.15.> ③ 시장은 독서의 달 등에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9.11.15.]

제7조

제7조 삭 제 <2019. 2. 15.>

제8조 위원회의 심의

제8조(위원회의 심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원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른 창원시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9. 2. 15., 2023. 2. 8.> 1.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독서 환경 조성, 독서 운동 전개 등 독서 문화 진흥 사업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4.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인적자원의 개발 5.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단체의 육성ㆍ지원 6. 창원 지역서점 인증심사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9. 2. 15.]

제9조

제9조 삭 제 <2019. 2. 15.>

제10조

제10조 삭 제 <2019. 2. 15.>

제11조

제11조 삭 제 <2019. 2. 15.>

제12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제12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민ㆍ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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