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군 · 공포일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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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군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하는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적극적 조치) 군수는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군정참여) 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양성평등 업무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직 등의 참여) ① 군수는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성이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채용하거나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활동의 참여) ① 군수는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일ㆍ가정 양립지원)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영ㆍ유아 보육시설 확충 및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 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 휴직제, 유연근무제의 활성화 및 대체인력 확보 5.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6.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① 군수는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의 과정에서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