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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운조루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20-10-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운조루유물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물”이란 구례 운조루에서 제작, 저술, 사용한 물건이나 서적류, 고문 서류 등의 진품ㆍ모조품ㆍ탁본 및 이와 관련한 자료를 총칭한다. 2. “수탁자”란 제13조에 따라 전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운조루유물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은 구례군 토지면 운조루길 56에 둔다.

제4조 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전시관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제5조 명예관장

제5조(명예관장) ① 군수는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명예관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관장은 역사·문화 관련 전문가 또는 전시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명예관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명예관장은 필요시 전시관의 운영에 관한 자문과 자료수집 및 연구활동의 지원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명예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계속 근무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임시 공휴일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

제7조 관람시간

제7조(관람시간) ① 관람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

제8조(관람료) 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 관람의 금지

제9조(관람의 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시관의 입실 또는 관람을 거부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 3. 악취가 발산되는 물질 또는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제10조 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전시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겼을 경우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허가 없이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전시물을 촬영 또는 복사하는 행위 3.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11조 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관람자가 전시품 및 전시관의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리 운영의 위탁

제12조(관리 운영의 위탁) 군수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시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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