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구례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구성·운영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례군 · 공포일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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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구례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구성·운영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3. “관리위탁”이란 구례군 소유의 행정재산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구례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해당 재산을 관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득법인”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소득증대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10가구 이상의 주민 참여로 구성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례군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사업지구의 범위는 배후마을을 포함하며, 배후마을은 해당 지역 읍·면장과 운영위원회가 협의하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조(설치) ①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집행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례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이하 “군지역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지역발전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읍면별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를 둔다.
제5조(기능) 군지역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어촌 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 증대와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3. 그 밖에 주요 현안 사항으로 자문이 필요한 사항 및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군지역발전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실장, 경제활력과장, 건설과장, 농정과장, 산림과장으로 한다.<개정 2017.7.31., 2018.3.23., 2019.7.22., 2020. 10. 5., 2023. 1. 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원 2. 해당 지역 주민 3.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읍면지역발전협의회) 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신청 전에 해당 읍면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이하 “읍면지역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읍면지역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지원한다. 1. 신규사업 사업성검토 및 신청서 작성 지원 2. 지역현황 및 특성에 따른 중장기적, 거시적 지역발전방안 등 자문 3. 기본계획·설계, 사업시행 및 완료, 유지관리 등 단계별 수시협의·지원 4. 지역특성 및 개발과제 도출 지원 5. 개발목표 및 발전방향 설정 협의 6. 공간별 토지이용계획 등 부문별 기본계획(안) 및 시행계획(안) 협의 7. 사업투자 우선순위 결정, 재원부담 방안 등 투자계획, 연계사업 추진방안 협의 8.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수시 협의·지원 ③ 읍면지역발전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읍면지역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은 2명의 공동위원장으로 읍·면장과 공무원이 아닌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부면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
제8조(양성평등) 군수는 군지역발전협의회, 읍면지역발전협의회(이하 “각 협의회”라 한다)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각 협의회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2.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각 협의회의 위원장은 각 협의회를 대표하고, 각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각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각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