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남해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3-02-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 따라 남해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남해군 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업주의 협조

제5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와 관련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2.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6조 협력체계 구성

제6조(협력체계 구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7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남해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과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제8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 교육·홍보 3.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4.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5. 기타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제9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예방활동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 산업안전보건 우수 사업체 인증 및 지원

제10조(산업안전보건 우수 사업체 인증 및 지원)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사업체를 남해군 산업안전보건 우수 사업체로 인증하고, 인증 사업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남해군 산업안전보건 우수 사업체 인증패 수여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제11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군수는 관내 지역에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

제12조(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 군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남해군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예방 등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변경 2. 산업재해예방 등에 대한 시책 수립과 평가 3. 산업재해예방 우수사업체 인증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