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여성교육장 이용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7.30, 2010.12.24, 2019.06.07., 2022.12.28, 2023.2.1>
군산시 · 공포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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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여성교육장 이용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7.30, 2010.12.24, 2019.06.07., 2022.12.28, 2023.2.1>
제2조(시설) 군산시 여성교육장(이하 “여성교육장”이라 한다)은 과목 운영에 적합한 강의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07.07.30, 2023.2.1> 1. 삭제 <2023.02.01> 2. 삭제 <2023.02.01> 3. 삭제 <2023.02.01> 4. 삭제 <2023.02.01> 5. 삭제 <2023.02.01> 6. 삭제 <2023.02.01> 7. 삭제 <2023.02.01> 8. 삭제 <2023.02.01>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여성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 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개정2007.01.30, 2007.07.30, 2010.12.24, 2019.06.07., 2022.12.28., 2023.2.1> ②제1항에 의한 사용허가 결정이 되면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07.01.30, 2007.07.30, 2010.12.24,2023.2.1>
제4조(사용의 범위)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에 한하여 사용할수 있다.
제5조(보고) 업무담당 부서장은 매분기 사업실적을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30, 2010.12.24, 2019.06.07., 20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