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 · 공포일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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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 및 조손가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자가족·부자가족, 조손가족 3.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4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생계구호비 2. 월동·폭염 대책비 3. 명절 위문 금품 4. 교육 관련 경비 5. 기본 생활 유지 관련 공과금
제5조(지원대상의 결정) 지원대상의 관할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과 각급 기관, 학교, 복지시설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결정하거나 직권으로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