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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사상구 · 공포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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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로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력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력)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활성화 지원 등

제5조(활성화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 및 조례에 따라 동일한 사업에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제6조 판로 확대

제6조(판로 확대) 구청장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또는 단체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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