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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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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제2조 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사무국 사무전결에 관한 사항은「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사무전결 규정」에 따른다.<신설 2023.2.16.>

제4조 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의2 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 3.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지원 4.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지원 5. 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응답의 지원 6. 기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 ③ 의회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외의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2.16.> ⑤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 1. 13.]

제5조 사무직원의 정원

제5조(사무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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