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별내 자동 클린넷 및 별내 클린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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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별내 자동 클린넷 및 별내 클린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내 자동 클린넷”(이하 “클린넷”이라 한다)이란 일정한 투입구에 투입된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지하 관로를 통하여 진공 또는 공기압력 등의 방법으로 별내 클린센터의 집하장까지 이송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별내 클린센터”(이하 “클린센터”라 한다)란 소각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편익시설을 포함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3. "소각시설"이란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클린센터 안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음식물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고온혐기성소화(高溫嫌氣性消化)시키기 위하여 클린센터 안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5. “주민편익시설”이란 클린센터 안에 조성되어 있는 별내 신도시 빙상장(이하 “빙상장”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반입 및 처리대상 폐기물) ① 클린넷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별내 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에 한정한다. ② 클린센터에 반입하여 소각시설 및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은 별내 택지개발지구 및 진접 택지개발지구의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다만, 클린센터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시 처리대상 폐기물도 그 처리대상 폐기물이 될 수 있다.
제4조(반입 폐기물의 계량) ① 폐기물 반입차량은 클린센터 진입·진출 시 폐기물을 계량하여야 한다. ② 반입 폐기물의 계량은 클린센터의 진입·진출구에 설치된 계근대로 측정한 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폐기물 반입 차량의 빈차중량을 뺀 중량을 반입량으로 한다. 다만, 계근대의 작동 곤란 등으로 계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협약에 따라 정해진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계량할 수 있다.
제5조(반입 허가) ① 소각시설 및 자원화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폐기물 반입자”라 한다)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반입 차량 출입등록신청서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4.> ② 시장은 폐기물 반입자가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폐기물반입을 허가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이하 “출입증”이라 한다)과 계량카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계량카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소각시설 및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반입차량 허가 대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폐기물 반입자는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며, 출입증 및 계량카드는 다른 차량이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⑤ 폐기물 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입차량의 등록내용 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출입증 및 계
제6조(반입의 제한) ① 시장은 소각시설 및 자원화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반입을 제한하고,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회수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을 반입한 경우 2. 폭발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제4조에 따라 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한 경우 4. 소각시설 및 자원화시설을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별표의 별내 클린센터 사용자의 준수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등으로 소각시설 및 자원화시설에서 폐기물의 최종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폐기물의 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7조(반입증명서의 발급) 시장은 폐기물 반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반입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반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반입 폐기물의 점검) 시장은 반입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처리대상 외의 폐기물의 반입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처리대상 외의 폐기물이 반입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반출계고서를 발급한 후 반출조치 하여야 한다.
제8조의2(클린넷의 구분) 클린넷은 별내 택지개발지구 분양자 또는 소유주 (이하 “분양자 등”이라 한다)가 설치한 클린넷과 별내 택지개발지구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설치한 클린넷으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2019. 3. 14.]
제8조의3(분양자 등이 걸치한 클린넷의 운영·관리 및 지원) 분양자 등이 설치한 클린넷은 해당 클린넷을 사용하는 사업주체 및 입주민이 운영·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16.> 1.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한 클린넷 시스템 소모품 교체 비용 <신설 2023.2.16.> 2. 클린넷에 대한 주민 인식 제고 및 친환경 도시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신설 2023.2.16.>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2.16.> [본조신설 2019. 3. 14.][제목개정 2023.2.16.]
제9조(클린넷 및 클린센터의 운영ㆍ관리 및 위탁) ①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클린넷 및 클린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클린넷 및 클린센터의 운영·관리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4.> 1.「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최근 5년 이내에 일일 처리능력 18톤 이상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운영한 실적(혼합소각 실적을 포함한다)과 일일 처리능력 11톤 이상의 음식물처 리시설(음폐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② 삭제 <2019. 3. 14.>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3. 14.]
제10조(수탁자) ① 수탁자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클린넷 및 클린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클린넷 및 클린센터를 적법하게 운영·관리하되, 소각시설 및 자원화시설의 경우 법 제31조 및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