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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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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구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 가공을 통한 농업인등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양구군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같은 조 제4호의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업활동으로 양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말한다. 3. “양구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지원센터”라 한다)”란 양구군 농산물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축한 가공사업장 전부를 말한다. 4. “가공시설”이란 가공지원센터에서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제품 제조 및 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전부를 말한다. 5. “사용자”란 가공지원센터의 사용을 허가받아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수탁자”란 양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부터 가공지원센터의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제품”이란 가공지원센터를 사용하여 생산한 시험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전부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1. 양구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양남로 319-45 2. 양구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해안점(시래기): 양구군 해안면 만대로 214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군수는 농업인등의 농산물 가공 활동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농산물 가공 기술개발 및 이전, 제품개발 연구, 교육, 컨설팅, 홍보 등의 지원 2. 농업인등의 농산물 가공상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지원 3. 농산물 가공제품 제조, 시험제품 생산 4. 농산물 가공제품 품질관리 지원 5. 그 밖에 지역 농산물 가공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양구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을 둔다. 1.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유통축산과장이 된다. 2. 당연직 위원은 양구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양구군의회 의원 1명, 농업정책과장, 농업지원과장이 된다. 3. 위촉직 위원은 5명 이하로 농산물 가공 분야의 전문가와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대표 등을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농산물가공 담당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등으로 중립성을 해치거나,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가공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2. 가공지원센터의 사용료 및 위탁료 등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가공지원센터의 수탁자 선정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4.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5. 그 밖의 가공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정기회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 및 관리

제10조(운영 및 관리) ① 가공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 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책임공무원 및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책임공무원은 사용자의 시설사용,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각종 서류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의 사용

제11조(시설의 사용) ① 가공지원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농업인등이 양구군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농산물 가공제품 시험·연구를 위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가공지원센터의 사용은 양구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식품제조가공업과 유통전문판매업 등 식품판매허가를 받은 자에게만 사용을 허가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단체의 소속 회원이 가공지원센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매번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12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가공지원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전성에 대한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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