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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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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금산군 자치역량 강화와 이를 통한 내실 있는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금산군 지방분권(이하“지방분권”이라 한다)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추진해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 군수는 지방분권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금산군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 3. 군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군민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도에 그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

제6조 군민참여의 확대

제6조(군민참여의 확대) 군수는 군민의 지방분권 촉진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협의회 설치 등

제7조(협의회 설치 등) ⓛ 군수는 지방분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금산군 지방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2. 제5조에 따른 정책 개발·촉구 3. 관련 사업의 협의·조정 4. 그 밖에 군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이 경우 위원장의 호선(互選)은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지방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의 인사 2. 군민사회단체 소속 임직원 3. 금산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팀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때 4. 그 밖에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

제9조 의장의 직무

제9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협의회 회의 운영

제10조(협의회 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2. 7. 4.> ④ 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제11조(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지방분권 촉진과 관련한 사업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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