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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유성구 · 공포일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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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공직자 청렴도 진단 및 평가 3.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 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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