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괴산군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3-02-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청소년기본법」제11조에 의거 설치된 괴산군지방청소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7. 1 조례 제1810호〉

제2조 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 7. 1 조례 제1810호〉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05. 7.1. 조례 제1810호〉 ③가족행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경찰서와 교육청의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청소년 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예술계 및 사회단체 등의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5. 7.1. 조례 제1810호, 2007. 1. 5 조례 제1873호, 2007. 6. 12 조례 제1887호, 2008. 7. 8 조례 제1933호, 2023.2.17.〉

제3조 운영

제3조(운영) ①위원회는 지방청소년육성시책을 통괄하며, 지역내 청소년유관기관, 단체의 청소년 육성에 관한 계획을 심의 조정한다. ②위원회가 청소년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내 청소년유관기관(교육청, 경찰서, 농업기술센터 등) 및 단체의 계획과 예산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05. 7. 1 조례 제1810호〉 ④위원회는 도 지방청소년위원회에서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중앙청소년위원회에 청소년의 건전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 임기

제4조(위원회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05. 7. 1 조례 제1810호〕

제5조 위원회의 간사

제5조(위원회의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개정 2005. 7. 1 조례 제1810호〉 ②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07.1.5., 2015.6.5., 2023.2.17.〉

제6조 수당등

제6조(수당등) 위원회 위원중 괴산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괴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 7. 1 조례 제1810호〉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청소년기본법과 동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