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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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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괴산군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괴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활동계획 수립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효율적인 민관협력활동 운영방안 마련 3. 평시 위해요소 모니터링·제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4. 재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참여 5. 민관협력을 통한 재난예방활동 전개 6.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7. 그 밖에 민관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괴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괴산군 안전정책과장, 괴산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장, 괴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고른 참여를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고,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3.2.17.>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안전 분야의 유관기관·단체·협회 대표 또는 소속된 재난안전 전문가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괴산군 안전총괄팀장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의 비상설화

제4조(위원회의 비상설화)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2.12.29.>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6조 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한다. 2. 재난 발생시 : 유관기관, 민간단체, 협회 및 재난안전 전문가를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수행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며,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연중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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