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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생태농원 조성 및 운영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3-02-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생태농원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환경교육의 장소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란 괴산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생태농원(이하 “농원”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2. “괴산군민”이란 괴산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생태농원 이용 시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농원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괴산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생태농원 2. 위치: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676 일원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농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열대·아열대식물 관련 시설 2. 자연학습체험장 관련 시설 3.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체험장 관련시설 4. 유기농 생태체험장(유리온실) 5. 우렁이 사육장 6. 과수농원 등 기타 시설 7. 생태공원

제5조 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원의 경쟁력 강화와 규모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농원 조성 및 관리·운영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농원 조성계획 수립·시행

제6조(농원 조성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농원의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농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농원조성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원의 조성 목표와 추진 방향 2. 농원 규모 확대에 관한 사항 3. 농원 시설·식물·조경 정비에 관한 사항 4. 농원 조성을 위한 컨설팅에 관한 사항 5. 농원 홍보에 관한 사항

제7조 농원 조성 지원

제7조(농원 조성 지원) 군수는 다음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원 규모 확대를 위한 부지확보 및 시설 설치 2. 농원 입식작목에 대한 제반사항 3. 농원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4. 기타 군수가 농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관리주체

제8조(관리주체) 군수는 농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필요한 인력을 두고 관리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농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8조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제10조(홍보) ①군수는 농원 홍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사를 할 수 있다. 1. 개방행사: 필요 시 연 1회 이상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2. 홍보대상: 괴산군민, 대도시 주민 ② 제1항의 개방행사 시기는 군 자체 행사와 연계할 수 있다.

제11조 방문의 제한

제11조(방문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농원 방문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이하 어린이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4. 전시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밖에 군수가 방문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6. 농원 내 시설 파손 등으로 인한 개보수가 필요할 경우 잠정 휴관할 수 있다.

제12조 행위의 제한

제12조(행위의 제한) ① 농원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및 음주하는 행위 2. 전시물, 조경수 등 농원 내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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