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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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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차원에서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 대북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농업ㆍ경제ㆍ문화ㆍ관광ㆍ보건ㆍ의료ㆍ체육ㆍ학술 등 공동으로 추진하는 일체의 사업과 이와 관련한 상호 간의 이해 증진 및 교류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3.2.20.>

제3조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등

제3조(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등)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2.20.> ②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및 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연구용역사업 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과 지원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2.20.>

제4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4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강화군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23.2.20.> 1. 남북교류협력사업 2. 기금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3.2.20.>

제6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강화군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2.2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3.2.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3.2.20.> 1. 남북교류협력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2.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한 강화군의회 의원 3.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개정 2023.2.20.>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운영은 제13조제4항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2.20.>

제8조 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남북교류협력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업무 담당 공무원 중 해당 부서의 부서장이 지명하는 사람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2.20.>

제9조 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보고 및 환수

제10조(보고 및 환수) ①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 기금의 잔여재산 귀속

제11조(기금의 잔여재산 귀속)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가 폐지됨과 동시에 일반회계로 귀속한다.<개정 2023.2.20.>

제12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강화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2.20.>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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