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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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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및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회원의 자녀 및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운동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조직을 말하며 동 단위 조직을 포함한다. 가.「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성남시새마을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 나.「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성남시협의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 다.「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성남시지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 2. “회원”이란 각 국민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국민운동사업”이란 국민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장학금의 종류

제3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장학금과 모범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4조 장학생의 자격

제4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선발기준일 현재 국민운동조직에서 3년 이상 봉사한 회원의 대학생(입학생을 포함한다)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유공장학금 - 국민운동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거나 국민운동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장애를 입은 현직 회원의 자녀(이 경우 유공회원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지 않음) 2. 모범장학금 - 품행이 단정하며 직전 학기 성적이 D학점 이상인 자녀 ② 장학금 지급은 회원 한 명당 한 명의 자녀로 한정하되, 부부회원의 경우도 한 명의 자녀로 한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학교로부터 학비보조나 장학혜택을 지급받는 자녀는 제외한다. 다만, 그 수령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급한다.

제5조 추천

제5조(추천) 성남시새마을회장,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장 및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장은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각각 선정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6조 선발

제6조(선발)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기준을 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7조 지급인원

제7조(지급인원) 장학금의 지급은 각 조직별 회원 수의 7% 이내를 대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시장이 결정한다.

제8조 장학금

제8조(장학금)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해당 학기에 국가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장학금의 지급

제9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학기별 지급이 곤란한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지급의 정지 및 환수

제10조(지급의 정지 및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회원이 국민운동조직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했을 경우 3. 재학대학교 총장의 지급 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② 각 국민운동조직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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