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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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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와 제8조, 「생활체육진흥법」제3조제3항, 제5조,「학교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성남시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생활체육진흥법」제2조,「학교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1. 체육 활동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 2. 체육단체·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회 등을 조직하고 참여할 권리 3. 체육시설을 이용할 권리 4. 체육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가 성별, 연령,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성남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제5조(성남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법 제5조에 따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 에 응한다.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체육단체의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 체육업무 담당 국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또는 관련업무 국장), 시 체육회장, 시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의 체육 관련학과 교수(조교수 이상) 2.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체육단체(시 단위 이상)의 장 또는 체육관련 기관의 장 4. 사회단체의 장, 직능단체의 장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임시회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의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경우

제12조 간사 등

제12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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