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성남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 공포일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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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성남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2.20.>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기관을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안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4. “자발적 협약”이란 시, 관내 공공기관,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련하여 법령 및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내에서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 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및 저탄소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장은 공공기관에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② 관련부서는 효과적인 녹색제품 구매를 이행하기 위해 회의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③ 녹색제품 구매 주관 부서는 각 부서별 녹색제품 구매사항 및 성과실적 등을 집계하여 기록한다. [본조신설 2023.02.20.] {종전 제8조는 제10조 이동 2023.02.20.]
제9조(교육훈련)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02.20.] {종전 제9조는 제11조 이동 2023.02.20.]
제10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3.02.20.]
제11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 사업을 개발하고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3.02.20.]
제12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에는 시가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