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군포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3-01-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설치하는 군포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군포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3. “군포시차세대위원회”(이하 “차세대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4. “군포시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5. “군포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이란 「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수련시설 설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청소년업무 담당국장,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및 군포경찰서 청소년업무 관련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17. 07. 11.> 1. 군포시의회 의원 2명 2. 청소년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지역주민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 시켰을 때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제5조 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한 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9.29>

제9조

제9조 <삭제 2023.1.31.>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1.31.>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1.31.>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1.3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