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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3-0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0.13, 2016.12.22, 2017.3.23., 2023.2.20.>

제2조 사무소 소재지

제2조(사무소 소재지)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97. 6. 27, '98. 9. 21, 2011.10.13, 2016.12.22, 201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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