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보존ㆍ전승사업 추진과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밀양문화원사의 관리ㆍ운영과「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밀양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 · 공포일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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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보존ㆍ전승사업 추진과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밀양문화원사의 관리ㆍ운영과「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밀양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밀양문화원사”(이하“문화원사”라 한다)란 밀양시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의 추진과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밀양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밀양시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사업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이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4.“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문화원사의 관리ㆍ운영과 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위치) 문화원사는 밀양시 밀양대로 1857에 둔다.
제6조(시설) 문화원사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개정 2023.2.20.> 1. 업무시설(사무실, 문화원장실,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밀양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사무실 및 예총 지회장실 등) 2. 강당(공연장) 3. 대강의실, 소강의실 4. 전시실, 회의실, 연습실, 세미나실 5. 문화예술자료관 6. 향토사연구실 7. 그 밖의 지원시설
제7조(업무 및 기능) 문화원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2.20.> 1.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 2. 향토연구실 및 도서실 운영 3. 전통문화예술의 보존ㆍ전승 및 전통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4. 각종 문화강좌 운영 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운영위탁) ① 시장은 문화원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원에 그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위탁(이하“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원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위탁ㆍ수탁 내용, 위탁ㆍ수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및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문화원사의 운영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시장은 문화원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설 등의 이용제공) 문화원사에서는 시설 및 각종 자료를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이용하도록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3.2.20.>
제10조(사용허가) 문화원사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사용제한)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정치 및 종교 활동이나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사용료) ①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