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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문화원사 관리 및 밀양문화원 지원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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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보존ㆍ전승사업 추진과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밀양문화원사의 관리ㆍ운영과「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밀양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밀양문화원사”(이하“문화원사”라 한다)란 밀양시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의 추진과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밀양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밀양시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사업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이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4.“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문화원사의 관리ㆍ운영과 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위치

제5조(위치) 문화원사는 밀양시 밀양대로 1857에 둔다.

제6조 시설

제6조(시설) 문화원사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개정 2023.2.20.> 1. 업무시설(사무실, 문화원장실,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밀양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사무실 및 예총 지회장실 등) 2. 강당(공연장) 3. 대강의실, 소강의실 4. 전시실, 회의실, 연습실, 세미나실 5. 문화예술자료관 6. 향토사연구실 7. 그 밖의 지원시설

제7조 업무 및 기능

제7조(업무 및 기능) 문화원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2.20.> 1.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 2. 향토연구실 및 도서실 운영 3. 전통문화예술의 보존ㆍ전승 및 전통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4. 각종 문화강좌 운영 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 운영위탁

제8조(운영위탁) ① 시장은 문화원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원에 그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위탁(이하“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원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위탁ㆍ수탁 내용, 위탁ㆍ수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및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문화원사의 운영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시장은 문화원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설 등의 이용제공

제9조(시설 등의 이용제공) 문화원사에서는 시설 및 각종 자료를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이용하도록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3.2.20.>

제10조 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 문화원사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사용제한

제11조(사용제한)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정치 및 종교 활동이나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 사용료

제12조(사용료) ①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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