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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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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및 제호

제2조(종류 및 제호)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시정을 홍보하는 간행물을 발간ㆍ제작하며, 종류 및 제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2.20.> 1.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2. 영문판 시정소식지: Incheon Now(인천나우) 3. 중문판 시정소식지: 仁川之窓(인천지창) 4. 다문화 가정 대상 시정소식지: 다사랑 5. 경제자유구역 소식지: ifez 저널 6. 상수도사업본부 소식지: 물사랑 샘소리

제3조 발간주기 및 규격

제3조(발간주기 및 규격) ① 발간주기는 각 호와 같고, 발간일은 해당 주기의 첫날을 기준으로 한다. 1. 매월 발행: 시정소식지, 다문화 가정 대상 시정소식지 2. 격월 발행: 영문판 시정소식지, 경제자유구역 소식지 3. 분기별 발행: 중문판 시정소식지, 상수도사업본부 소식지 ② 간행물의 규격은 5×7배판 책형을 기준으로 하되 간행물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제4조 게재사항

제4조(게재사항) ①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간행물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시책 2. 시정 및 의정 소식 3.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 교양, 문화 및 시민에게 유익한 생활정보 4. 광고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2조제5호의 경제자유구역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2.20.> 1. 경제자유구역 소식 2. 개발사업, 투자정책, 경제동향 등 투자가에게 유익한 투자정보 3. 경제자유구역의 행사, 문화 및 시민에게 유익한 생활정보 4. 광고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조제6호의 상수도사업본부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2.20.> 1. 상수도 시책 2.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 홍보 3.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정보 4. 광고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배포범위

제5조(배포범위) 시장은 간행물을 중앙행정기관, 각 시ㆍ도, 시본청 및 시 산하기관ㆍ유관기관ㆍ단체ㆍ일반시민 등에게 배포한다. <개정 2023.2.20.>

제5조의2 간행물 발간 심의요구서 등

제5조의2(간행물 발간 심의요구서 등)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간행물 발간 심의요구서, 간행물 발간 심의결과 통보서 및 간행물 발간 심의대장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간행물 발간 심의요구서: 별지 제1호서식 2. 간행물 발간 심의결과 통보서: 별지 제2호서식 3. 간행물 발간 심의대장: 별지 제3호서식 [본조신설 2023.2.20.]

제6조 광고유치

제6조(광고유치) 조례 제20조에 따른 광고유치 공모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광고유치 공고문에 따른다. <개정 2023.2.20.>

제7조 광고내용

제7조(광고내용) ① 간행물에 게재할 광고는 시의 공공광고와 일반인의 유료광고로 나눈다. ② 공공광고의 내용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올바른 생활정보로서 공공적 성격을 띤 내용으로 한다.

제8조 광고게재 신청 등

제8조(광고게재 신청 등) ① 광고주가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광고게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2.20.]

제9조 광고계약

제9조(광고계약) ① 광고계약 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하되, 동일한 순위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접수한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3.2.20.> 1. 시에 본사를 둔 제조업 2. 시에 본사를 둔 서비스업 3. 위 각 호에 속하지 않은 그 밖의 산업 ② 광고계약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 ③ 광고주가 제2항의 기한 이내에 광고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지면에 대하여는 후순위 접수광고주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시장과 광고주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광고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3.2.20.> ⑤ 삭제 <2023.2.20.>

제10조 광고료 납부기한

제10조(광고료 납부기한) 광고료의 납부기한은 계약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 광고의 변경

제11조(광고의 변경) ① 광고계약을 체결한 광고주가 광고원고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광고원고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광고원고가 조례 제19조의 광고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광고주에게 광고원고의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③ 제2항에 따라 광고원고의 수정 요구를 받은 광고주가 지정된 기한 안에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의 광고원고로 광고를 게재한다. <개정 202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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